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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0 2017고단18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 성명 불상자의 공동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범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여 피해 금을 속칭 대포 통장으로 이체케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사기범들의 지시를 받아서 한국에 있는 인출 책 등을 섭외하고 위 인출 책 등에게 통장 양수, 피해 금 인출에 대한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 C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 D은 C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이를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6. 7. 8. 09:08 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와 전화를 하면서 서울지방 경찰청 수사 팀 F 경사라고 사칭한 뒤 “ 컴퓨터에 악성 코드가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 그것을 제거하면 된다.

휴대전화를 끄고 집 전화를 기다려 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집 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계좌 비밀번호와 OTP 번호를 전화기 버튼으로 누 르라고 하였다.

불상자는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 (G )에서 H 명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6,100,000원을, J 명의 신한 은행 계좌 (K) 로 6,200,000원을 각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 다른 농협 계좌 (L )에서 M 명의 국민은행 계좌 (N) 로 6,150,000원을 이체하였고, C은 화성 시에 있는 국민은행 불상 지점 CD 기에서 위 피해 금이 입금된 계좌들 중 H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해 주었고, D은 이를 건네 받아 자신의 농협 계좌 (O) 로 입금한 뒤 다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P 명의 불상의 계좌로 5,400,5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