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에이동 308호( 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아파트 위층인 408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9.경부터 2016. 11.경까지 피고 아파트의 내부 리모델링공사를 하였다.
다. 2016. 12. 17.경 피고 아파트 수도꼭지의 고장으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의 베란다에 있던 싱크대 등에 물이 떨어져,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시정하여 줄 것과 베란다 싱크대를 철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가 피고 아파트의 수도꼭지를 수리하고, 원고 아파트 베란다에 있던 싱크대를 철거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피고 아파트의 리모델링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 아파트 배관에 누수가 발생했고, 그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의 침실, 안방, 주방, 화장실 등의 천장, 벽면에 누수로 인한 곰팡이, 벽지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누수점검비용 등 230,000원, 도배비용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피고는 원고 아파트의 욕실,주방,보일러실,베란다및그주위의방수공사를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9.경부터 2016. 11.경까지 피고 아파트의 내부 리모델링공사를 한 사실, 원고 아파트 침실, 안방, 주방, 화장실 등의 천장, 벽면이 일부 변색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아파트의 배관 문제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