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간행]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조동식)
상대방
사건본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1. 18.자 2020느단10064 심판
1.제1심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23. 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다.청구인의 나머지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2.심판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17. 6.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한국에서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사건본인을 임신하게 되었고, 2017. 6.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출산한 이후 필리핀으로 돌아가 현재까지 필리핀에서 사건본인을 양육해왔다.
다. 사건본인은 2018. 7. 23. 상대방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드단800호 로 인지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14. “피고(이 사건의 상대방)는 원고(이 사건의 사건본인)를 친생자로 인지하고, 원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매리 안 파놀(이 사건의 청구인)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3. 5. 확정되었다.
2.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3. 5.자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친생자로 인지하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된 이상,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어머니인 청구인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과거 양육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심판 청구 이전이자 사건본인의 출생일인 2017. 6.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월 5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 결정일 즈음을 기준으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나. 과거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지 즉 2020. 3. 5.자 확정판결 전까지 부분
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부(부)가 인지함으로써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부(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부)의 인지 전이면 생모에게, 인지 후에는 부(부)와 생모에게 공동으로 그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9. 1. 23. 선고 78다2023 판결 ,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1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사건본인에 대한 2020. 3. 5.자 확정판결 전에는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2020. 3. 5.자 확정판결 이전에 발생한 과거 양육비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20. 3. 5.자 확정판결 이후부터 이 결정일이 속한 달인 2023년 4월까지 부분
가) 법원의 양육비 지급에 관한 판결이 선고, 확정됨으로써 구체적인 양육비 지급책임의 범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그 의무를 확정적으로 이행하기 곤란하였을 것이고, 양육비 지급의무자로서는 해당 판결이나 심판이 있을 경우 비로소 구체적인 책임의 범위를 알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가정법원은 판결선고일 또는 심판일까지의 양육비 액수와 그 이후의 양육비 액수의 산정기준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위 판결선고일이나 심판일을 기준으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이 결정일이 속한 달인 2023. 4.까지를 과거 양육비 산정의 종기(종기)로 삼는다.
나) 보건대, 과거 양육비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점,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대한민국 내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사건본인이 필리핀에서 양육되어 온 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필리핀과 대한민국의 물가 차이,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한 기간 및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 인지 즉 2020. 3. 5.자 확정판결의 시기,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를 7,200,000원으로 정함이 적절하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위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장래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직업, 소득 능력,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거 양육비 산정의 종기 다음 기간인 2023. 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상대방이 지급할 장래 양육비를 월 300,000원씩으로 정함이 적절하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위 2023. 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위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청구인의 양육비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심판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심판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본문참조판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드단800호
대법원 1979. 1. 23. 선고 78다2023 판결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15 판결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1. 18.자 2020느단10064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