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피해자가 심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가 행사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 횟수 및 빈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