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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13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9. 02: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식당 앞 길에서 대구 수성구 B 소재 수성경찰서 D지구대 앞 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19. 02:00경부터 02:33경까지 대구 수성구 B 소재 수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서"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운전차량을 매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