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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23 2020나343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9. 4. 10.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2,000,000원을 변제기는 2020. 1. 6.로, 이자는 2019. 5. 6.부터 매월 500,000원씩으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나. 원고는 위 차용증 작성 무렵 C에게 11,000,000원을 지급하고, 2019. 4. 18. 피고 명의 계좌(농협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1,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이 사건 계좌에서 2019. 5월부터 2019. 11월까지 매월 500,000원씩의 돈이 원고에게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C는 건축자재 관련 동업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합계 12,000,000원을 공동으로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가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C로 하여금 위 계좌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 란에 C만 기재되어 있는 점, 갑 제2호증(차용증)의 차용인 란에 피고와 C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작성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와 C의 서명, 날인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차용금 일부를 입금하였고 위 계좌에서 이자로 추정되는 돈이 원고에게 이체된 사실은 있으나, C가 피고로부터 위 계좌를 빌려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와 C가 건축자재 관련 동업을 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의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