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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18 2017고단8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2...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인출이 가능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금원이 송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해당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QQ ‘를 통해 지시를 받아 위 체크카드 등의 사용 확인 여부를 확인하고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익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월급과 인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6. 9. 1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 저리로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한 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계좌에 돈을 입 급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만들어 택배로 보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고 체크카드 등을 전달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K) 와 연결된 체크카드, 해당 비밀번호, 피해자 이름,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