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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10.24 2018가합106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137,000원 및 그 중 271,637,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2.부터, 31,500,000원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 16. 피고가 2017년도에 경작하여 재배할 브로컬리 3억 원, 양상추 2,550만 원, 샐러리 1억 1,000만 원 상당을 매수하는 내용의 농작물 계약재배 및 출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농작물 매매대금으로 2017. 2. 1.부터 2017. 8. 21.까지 사이에 3억 8,500원을 나누어 지급하였음에도, 163,363,000원 상당의 농작물만을 공급받았다.

위 계약에서 농작물 출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였음에도 원고가 농작물 출하비용으로 5,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2018. 5. 9.경 피고가 2018년도에 경작하여 재배할 브로컬리 3억 원, 양상추 23억 3,350만 원, 샐러리 6,900만 원 상당을 매수하는 내용의 농작물 계약재배 및 출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농작물 매매대금으로 2018. 5. 1.부터 2018. 8. 15.까지 사이에 2억 2,7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였음에도, 1억 9,550만 원 상당의 농작물만을 공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8. 9. 18. 원고에게 2017년도에 초과지급 받은 221,637,000원과 원고가 대신 지출한 출하비용 5,000만 원 합계 271,637,000원을 2019년부터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정산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원고로부터 2017년에 초과지급 받은 221,637,000원(= 3억 8,500원 - 163,363,000원) 및 원고가 대신 지출한 출하비용 5,000만 원, 2018년에 초과지급 받은 3,150만 원(= 2억 2,700만 원- 1억 9,550만원) 합계 303,137,000원 및 그 중 2017년 계약과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할 271,637,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날인 2019. 1. 2.부터, 2018년 계약과 관련하여 반환하여야 할 3,15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