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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9.23 2015가합20168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A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3. 2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