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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84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5. 7. 3. 위 판결에 대한 재심판결로 같은 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음과 동시에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

재심판결로 징역 1년 10월로 감형되자 선고 당시 기준으로 이미 형기가 종료된 것으로 되어 일 응 ‘ 형집행정지’ 의 사유로 출소한 것으로 처리됨. [ 범죄사실] 『2017 고단 1845』 피고인은 2017. 3. 20. 03:25 경 오산시 C 1 층에 있는 D 정육점 앞에서 유리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시정장치를 부순 다음 위 정육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7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간이 금고를 양손으로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247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3. 19:30 경 시흥시에 있는 F 호텔 앞 주차장에서 만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3개월 간 사용하는 대가로 매월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사업자로 등록한 유한 회사 G 명의로 만든 신한 은행 (H) 계좌에 대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1. 발생보고( 절도), 절도 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절도 발생보고, 발생보고( 특수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