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 2 항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 카드대금이 없어 결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2~3 일 뒤에 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4년 경부터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월세 30만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4. 1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28.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고속버스 터미널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강원도 속 초 고성 아파트 공사를 하도록 소개해 주겠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필요하고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인 통장이 있어야 한다.
법인 통장을 만드는 자금으로 1,000만원을 빌려 주면 통장 잔고로 사용하고 법인을 설립 후 곧바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인 통장 개설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실제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6. 29. 경 600만원, 2015. 6. 30. 경 4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