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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04 2016나210940

성공보수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주위적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4행의 “주장한 점,” 다음에 “이 사건 소송과 그에 대한 상고심에 원고들이 관여한 기간은 주위적 원고가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2014. 11.경부터 대법원이 G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2015. 7.경까지 약 8개월로서 비교적 길지 않은 점,”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5행의 “고려해 보면,” 다음에 “주위적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착수금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이 성공보수금이 높게 책정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0행부터 제8쪽 제1행까지의 “이 사건 소송 확정일 이후로서 주위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24.부터”를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에서 정한 이행기인 ‘소송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5일’에 해당하는 2015. 7. 28.(이 사건 소송이 2015. 7. 23. 확정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의 다음 날인 2015. 7. 29.부터”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4행의 “의무가 있다.” 다음에 "(주위적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인 2015. 7.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성공보수약정에서 ‘소송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5일’을 이행기로 정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2015. 7. 29.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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