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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6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1: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나이트' 앞 도로에서 택시 안에 탑승한 채 운전기사와 목적지에 관하여 시비하던 중 택시에 탄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F에게 ‘다 짜고 치는 거야, 뭔데 보내고 말고야, 법대로 해봐, 씨팔 중앙지검으로 가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는 위 F의 왼팔을 오른손으로 세게 잡고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경찰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대상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