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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2 2019구단11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12. 9. 26. 비전문취업(E-9)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8.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4. 원고에게 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하였으나, 2018. 11. 29. 그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족들과 함께 시아파 교도인데, 종교를 이유로 1998년경 형이 납치되었고, 시아파 신도들로부터 개종할 것을 강요받으며 지속해서 협박당하였다.

원고가 2016. 10.경 파키스탄에 돌아갔을 때 납치를 당할 위험에도 처했고, 총을 든 괴한들에게 위협당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상황은 종교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