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2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5. 23:40 경 경기 수원시 영통 구 동 탄원 천로 881번 길 19에 있는 매탄 그린빌 6 단지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수원 남부 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C의 배를 1회 찌르고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임의로 범행 장소를 이탈하고자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가하였는바, 죄질 불량함.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구간의 상한선에 근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