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06 2017가단2009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77,372원과 그 중 37,259,876원에 대하여 2001. 6. 25.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신용보증기금이 1999. 11. 2. 피고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1. 6. 25. 국민은행에게 원리금 합계 43,572,746원을 대위변제
나.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 연대보증인 B, C,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가단10901호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음
다. 원고가 2013. 11. 29.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양수한 피고와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채권을 구상금 청구권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