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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5094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B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위 버스의 운전사 C의 사용자이다.

나. C는 2017. 11. 14. 12:48 분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여대길 201 소재 광주여자대학교 시내버스 승강장에 정차하여 승객들을 승하차시키고 있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버스에 앞문으로 탑승하여 계단을 오르고 있을 때 C가 앞문을 닫았고, 앞문이 닫히다가 피고의 등 부위에서 멈춘 후 다시 열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사고동영상(갑1호증) 검증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버스 앞문 계단을 오를 때 문이 닫히다가 열린 후(동영상 12:48:51경) 다시 닫혔는데 그 원인이 앞문이 피고의 몸을 쳐서 문이 다시 열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피고는 승차후 뒷문 옆 좌석에 앉았다가 뒷문을 통해 하차하였는데(동영상 12:54:48 는데 그때 피고에게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08. 9. 17.부터 사고일인 2017. 11. 14.까지 약 9년 2개월 간 141회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위 기간 중 척추상병으로 내원 및 입원한 횟수는 115회로 81%를 차지하고, 척추상병 115회 중 요추부 상병이 51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