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22 2016고정3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국대학교 B과를 졸업 후 대체복무제도 의하여 2014년 4월부터 전라남도 강진군 소속 C의 연구원으로, 2016년 4월 부터는 원주시 농업기술센타 D 소속 E로 근무중인 임기제 공무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21:00부터 같은 날 22:12경까지 원주시 F 부근 G 시내버스 승강장 부근 노상에서 교통거점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인 원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이 피고인의 일행인 사건외 J(27세,남)이 자신들이 타고 온 피고인 소유 K 승용차량을 사건현장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이동하여 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이를 도와주고자 피고인에게 주소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년아", "경찰이면 다야 씨발놈아", "때려 이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상황관련)
1. 내사보고(검거보고서상의 현장목격자인 L 상대 수사관련)
1. 모욕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사건현장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