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23 2010가합99335

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A 주식회사는 8,722,890,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30.부터 2012. 2.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스크린도어 설치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10. 2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B역 등 5개 역사에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77억 원, 납품일자 2006. 10. 20.부터 2007. 12. 13.까지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07. 9. 12. 피고 회사와 사이에 C역 등 20개 역사에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218억 1,400만 원, 계약기간 2007. 9. 14.부터 2009. 3. 6.까지로 정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일반조건> 제1조(총칙) 서울메트로(원고, 이하 같다)와 계약상대자(피고 회사, 이하 같다)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이하 생략) (중략)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회계규정 제2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중략) ⑤ 서울메트로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2조(납품) ① 생략 ② 생략 ③ 서울메트로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중략)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