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20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22:4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엄마가 아빠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 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D 경사의 왼쪽 팔 및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면서 “이 새끼야! 너 창녕 놈이지. 너 어디서 봤는데! 한 주먹도 안 되는 것이 한판 붙자.”라고 말하고, 이후 D 경사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