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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1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3. 00: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으나 다시 위 주 점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던져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주점에 있는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웃옷을 벗어 던지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씹할놈아, 짭새 새끼들 한판 까까”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출동현장 당시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피해경관에게 사죄의 뜻을 표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