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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733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2.경부터 산업용 피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하며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으로 위 회사의 영업부 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03. 8.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며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으로 위 회사의 차장이고, 피고인 C은 제관 및 배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주식회사 H는 2008. 2. 19.경 및 2008. 4. 8.경 2회에 걸쳐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함) 월성원자력본부에 제작ㆍ납품할 신월성 1, 2호기 보조급수펌프의 축압기 부분에 관하여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2. 30.경 위 계약에 따라 하이닥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축압기(핵심부품인 쉘과 쉘의 상하에 부착된 가스블럭, 부싱 부분으로 구성)를 구매하여 납품하는 과정에서 품질보증서류 등을 준비하던 중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품질경영부 J와 한수원으로부터 품질검사를 위탁받은 업체인 주식회사 코센의 K로부터 축압기의 구성부분인 가스블럭과 부싱에 관한 시험성적서가 누락되었음을 지적받고, 위 가스블럭과 부싱이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미국 기계 학회의 약칭. 보일러 및 압력 용기의 설계, 제작, 검사에 관한 기술 기준규격)에 맞는 재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았다.

피고인

A은 위 J와 K에게 축압기가 쉘과 가스블럭, 부싱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것이고, 주식회사 H도 핵심부품인 쉘 부분에 대한 시험성적서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가스블럭과 부싱에 관한 별도의 시험성적서 구비가 어렵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J와 K가 한수원에 대한 납품기일이 임박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