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6 2018고단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22:31 경 안산시 상록 구 한대 앞 역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용하공원로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종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섭취한 술의 양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