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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6 2019고단2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3. 02:20경 부산 금정구 서부로69번길 17에 있는 서1주민센터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내가 조용히 안하면 어쩔건데, 씹할놈아 어쩔건데"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