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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7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전기통신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관련 협회 회장 및 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출마할 예정이나, 협회 등의 관련규정상 집행유예 기간인 사람을 임원 결 격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의 선처를 바란다.

판단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 던 앞차를 추돌하여 그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등 4명에게 각 2 주, 1명에게 3 주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증거기록 30-35 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18 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등이 원심에서부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 54-60 면)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아니고 대리 운전을 신청하고 기다리다가 대리기사가 오지 않자 운전한 것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2017. 8. 23. 자 변론 요지서 첨부 진술서). 그러나 피고인이 1993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 2001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여 계속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2 차례나 피해 차량을 추돌하였고 추돌 후 후진하면서 인근 상가와 다시 충돌하는 등 사고의 정도가 무거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증거기록 7, 21, 57-58, 62-64 면). 원심의 형은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