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9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해자 B는 수원시 영통구 C빌딩의 보안팀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빌딩의 시설관리팀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08:15경 위 C빌딩 D동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와 도색공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0.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