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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30 2012고정25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01:5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50세, 남)의 배우자에게 말을 걸고 쳐다보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가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몸통을 짓밟아,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가 멍이 들고, 왼쪽 팔이 약 3cm 찢어지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