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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296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의 직장 상사로 피해자와 함께 출장을 와 회사 일을 마치고 김해시 D에 있는 ‘E 모텔 ’에 각각 투숙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1. 05:00 경부터 05:30 경 사이 김해시 D에 있는 E 모텔 502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그 사이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와 샤워 가운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는 가운을 풀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성기를 잡고 이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밀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모텔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