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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30 2017고단11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16:00 경 전 남 신안군 비금면 유 옥우 길 76 정자 옆에서 고추 밭 작업을 하던 피해자 C(70 세) 가 자신의 서류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 남의 집에 들어가서 왜 서류를 가져 가냐,

서류를 내놓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칼 날 길이 21cm , 손잡이 길이 40cm ) 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위 낫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후 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대질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낫),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중상을 입힐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손해 배상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