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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110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B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24. 육군 제7765부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12년 향방작계 전반기 2차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D를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훈련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대리인 전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