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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4고정20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22: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점 내 다른 테이블에서 피해자 E(여, 52세)이 직장동료인 F와 함께 피고인의 불륜사실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E,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