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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2 2015노21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8,714,083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모친과 처, 학생인 자녀 4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사안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영업기간이 길고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