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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4.25 2014노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아울러 원심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조치도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아울러 비록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처와 이혼하고 자녀들과도 떨어져 혼자 살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마시면 다시 충동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있어 보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조치도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