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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8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9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20:5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5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구강 부 열상과 전신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 고단 107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3. 9.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0:15 경 제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 H( 정신 지체장애 3 급) 이 현금을 손에 들고 세면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던 오만원 권 10 장을 낚아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상황 전화 진술)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판결 문 등, 범죄 경력 조회 『2016 고단 10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얼굴 사진과 CCTV 범인 사진 비교)

1. 각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최종 출소 일자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