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7.24 2020노14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중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하도록 명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성범죄를 판결주문에 특정하지 않았는바, 기록과 원심의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착오로 이를 누락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