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노199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강제추행 부분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심하게 대립하였던 점, 좁은 회의실에서 주민 십여 명이 지켜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자극하거나 조롱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뿐 피고인의 성적 자극이나 만족을 위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의도나 인식이 없었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고 평가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불어넣거나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폭행 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2~3회 강하게 잡아당겼다고 인정하여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평가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 부분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