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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1 2018고합77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2 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약 10년 간 취업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은 채 집에서 은둔생활을 하여 평소 취업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 취업하지 않고 놀 거면 나가 살라” 는 말을 듣자 “ 내가 나가면 그냥 나갈 것 같냐.

너 죽이고 나간다” 라는 말을 한 적도 있는 등 취직하라 거나 나가 서 혼자 살라는 피해자의 말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품어 왔다.

피고인은 2018. 4. 3. 08:45 경 성남시 수정구 D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할머니 산소에 같이 가자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너 그럴 거면 나가 살아” 라는 말을 듣고 평소 쌓였던 스트레스가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 칼날 길이 약 20cm ) 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1회 힘껏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안면 부를 발로 3회 걷어찼으나, 피해자가 다친 모습을 보고는 당황하여 범행을 중단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칼 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상황에 관하여, 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2 항, 제 254 조, 유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