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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1 2014나2039587

채권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4면 2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쳐 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G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관련 업무에 있어 피고의 대리인 또는 실질적 계약당사자로서, 피고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2억 8,000만 원 가량의 환급금이 지급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환급금이 7,0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다. 피고가 이를 지급받도록 하면 원고가 부담할 취득세 등은 피고가 그 환급 부분만큼은 대신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환급금의 액수 및 사용용도에 대하여 원고를 기망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환급금을 피고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에 날인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취소하는 바이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환급금은 원고에 귀속되어야 한다. 2) 설령 G가 피고의 대리인 또는 실질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G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의 주장 G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중개한 자로서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불과할 뿐 피고의 대리인 또는 실질적 당사자라고 할 수 없고, G가 이 사건 환급금의 액수 및 사용용도를 원고에게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G 또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G가 원고를 기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