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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02.19 2011가단3796

본등기이행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C재건축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03. 8.경 부천시 오정구 D 외 3필지 합계 2,614.7㎡ 지상에 있는 기존 주택 등을 철거하고 ‘E에 있는 C재건축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소외 조합은 2003. 11.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F이 위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주체 및 시공자로서 기존의 C 철거하고 아파트 1동(96세대)을 신축하되, 위 공사비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6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34세대를 F의 책임하에 일반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아버지인 G은 2005. 11. 3.경 F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신축공사 중 내장공사를 240,000,000원에 도급받았다. 라.

소외 조합과 F은 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과 일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일자불상경(2005. 1. 이전으로 보인다) 국민은행과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자신들이 지정하는 수분양자들 앞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마. 한편, F은 공사대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G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이에 G은 자신의 처인 H, 자신의 아들인 I, 자신의 사위인 J 명의로 우리은행으로부터 각 67,500,000원씩 총 202,500,000원을 대출받아 주었다.

바. 그러던 중 F의 대표이사 K 등이 일반분양아파트를 이중으로 분양한 후 그 분양계약서를 서로 다른 은행에 제출하여 중도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이 드러나자, F은 2006. 12.경 공정율이 약 77.3%인 상태에서 위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