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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20나20053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0면 제1행의 “보이는 점”과 “등을”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③ 이 사건 공사계약을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하면서 작성한 2009. 12. 10.자 공사도급변경계약서(갑 제6호증의 4)의 ‘변경전 준공기한’ 란에는 ”제5차 2009년 12월 10일“로, ‘변경후 준공기한’ 란에는 ”제5차 2013년 6월 30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방식이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됨에 따라 더 이상 장기계속계약을 전제로 한 ‘차수계약’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변경후 준공기한’ 란에 기재된 ‘제5차’라는 표기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점』 제1심판결 제10면 제8행의 “2019.”를 “2009.”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10행의 “불분명하므로”를 “불분명하고, 이들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으므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1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마지막 행의 “② 위 인원들도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여 간접노무비 산정대상 인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위 사람들 중 J, K, L는 2차 공기연장 기간 동안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였으므로 간접노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