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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7 2016고정39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약 100㎡ 규모의 ‘C’ 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한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9. 구미시 D에 있는 E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 10kg 을 26,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밥 볶음용으로 사용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1. 원산지위반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