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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4가단123673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F에게 서울 성북구 G 대 7㎡ 중 별지 도면 표시 2, 4, 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에 관련된 서울 성북구 H, I, G, J 토지들의 위치는 아래 그림과 같다

(G는 도면의 점 1, 2, 3, 1의 각 점을 연결한 삼각형 모양의 토지이다). 그리고 G 토지 중 아래 도면의 점 1, 3을 연결한 선은 K 대지와 접하고 있다.

J I H

나. 원고의 부친인 L은 1966. 5.경 서울 성북구 H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1966. 12.경 M로부터 I 토지에서 G 대 7㎡를 분할매수한 후 H 토지와 G 대지 중 일부에 담장을 설치하고 사용하였다.

다. I 대지의 전 소유자이던 N는 1966. 7. 20.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고, 1966. 9. 13. I 대지에서 G 대지 7㎡를 분할한 후 1966. 12. 29. 망 L에게 매도하였는데, N가 1966. 7.에 건축한 건물의 일부가 분할매도한 G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2, 4, 5, 6,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2㎡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F은 1988. 4. 12. I 토지와 N가 1966. 7. 신축한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마. L이 1968. 3. 15. 사망하자 처인 O와 자녀인 원고 등은 H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치고 1968. 5. P에게 매도하였다.

바. 피고 B는 1988. 9. 28. 원고 등이 P에게 매도하였던 H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다가 2012. 2. 17. 피고 C, D, E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H 뿐 아니라 G 중 일부가 담장 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 B는 2012. 1.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41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3. 1. 소취하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 B의 소제기로 G 토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협의분할로 이를 단독상속하였다.

아. 피고 C, D, E은 피고 B로부터 H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