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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06 2015고단12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C대학교 어학당에 다니는 자로서, 2015. 5. 29. 12:30경 대구 달서구 D빌라 203호 주거지에서, 전 날 술집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E(39세)이 피해자의 친구 2명과 주변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고인에게 ‘나쁜년, 술집여자다, 더럽다’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식탁에 있던 가위(날길이 12cm)를 집어 들었고, 피해자로부터 “너 왜 가위를 들고 있냐, 찌르고 싶어, 정말 그러고 싶어 그러면 해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5~6회 정도 긁고,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