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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고정24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중화인 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정보가 저장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D과 E가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 환 전소 ’에서 D으로부터 환 전소 업무에 필요하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통 장과 카드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I, A가 피의자 E에게 양도한 계좌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2014. 10. 15. 법률 제 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