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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23 2017고단16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7. 02:30 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점 후문 노상에서 피해자 D(25 세) 가 함께 술을 마시며 건방지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총 길이 약 86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진단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