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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11.01 2017고정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21:25 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 변리 소재 돈 갈비 식당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면 후 정리 소재 해양 바이오 부근 cu 편의점을 경유 같은 리 차이나 반점 앞 노상까지 약 2km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음주 운전 당시 주 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