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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6나59635

리스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7. 6. 11. 교통사고로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파손되어 다음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맡기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제대로 수리하지 않아 위 차량의 정상운행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 및 인도를 재차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또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한편 피고가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이 사건 차량이 노후하여 더는 차량의 수리가 원고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는 2011. 8. 17. 이 사건 차량을 말소등록 하기에 이르렀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 및 인도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치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수리 및 인도의무를 이행지체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말소등록일까지의 휴차료, 보험료 및 견인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치 상당액, 수리가 지연된 동안의 대차료, 차량 리스비용, 보험료, 운반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손해의 내역을 이와같이 정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6. 12. 피고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수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1, 14, 15, 1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