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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328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어머니이고, D은 C이 가출을 하는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가출상태였던 미성년의 딸 C이 약 1년 만에 연락하여 사귀고 있던 D과 성관계를 한 사실 등에 대해 이야기 하자, D을 만나 C을 만난 대가로 아파트를 사주거나 현금 1억 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고, D이 2천만 원가량 마련할 수 있다고 하자 앙심을 품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0. 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 소재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에서, C을 통해 "D이 ①2014. 4. 17. 05:00경~06: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을 강간하였고, ②2014.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부산 남구 E에 ‘F’ 205호에서 급성 질염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C을 강간하였으며, ③2014. 7. 경 부산 동래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면도기로 음모를 깎고 강간하였고, ④2014. 9. 초순경에서 중순경 사이에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가야공원에서 D의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엄마와 할머니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하였으며, ⑤2014. 10. 4. 03:00부터 같은 날 04: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며 강간하였고, ⑥2014. 5. 중순 경부터 같은 해

7. 중순 경까지 위 ‘F’ 205호에서 위와 같이 협박하여 C으로 하여금 그가 관여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광고 동영상 촬영을 강요하였다

"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2014. 3. 말경 스마트폰 앱 ‘G’을 통해 가출한 C을 알게 되어 그녀와 합의하에 성관계 및 사진촬영을 한 것이지 강간을 하거나 강제로 사진촬영을 한 사실이 없었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광고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