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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5 2016나206379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밑에서 3행 “F의”를 “E, F의”로, 제5면 밑에서 4행 “제4조”를 “제3조”로, 제6면 1행 “부가가치세 별도”를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고친다.

제5면 밑에서 5행 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는데 E이 공사현장 정문 등에 포크레인을 주차해 놓아 공사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한 이상, E이 운영하는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는지와 관계없이 E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E, F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D의 A으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져 식물인간이 된 사람이 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것으로, 역시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권한 일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