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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40:60
인천지법 2004. 5. 13. 선고 2004나483 판결

[보험금] 상고[각공2004.7.10.(11),922]

판시사항

방파제에 정박중인 다른 선박을 거쳐 사고선박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다른 선박에 탑승하기 직전에 방파제 위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에 추락, 익사한 경우, 피보험자인 선주가 망인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위 사고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방파제에 정박중인 다른 선박을 거쳐 사고선박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다른 선박에 탑승하기 직전에 방파제 위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에 추락, 익사한 경우, 위 사고는 당해 선박의 지배·관리 또는 위험이 미치는 범위에 들어가기 전의 사고라고 할 것이고, 위 사고로 피보험자인 선주가 망인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위 사고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 보험약관상의 '탑승한 승객'이 신체에 장해를 입은 보험사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피항소인

편영의

피고,항소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섭)

변론종결

2004. 4. 29.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431,502원과 이에 대한 2002. 3. 6.부터 2002. 11. 8.까지는 연 5%, 2002.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9 내지 13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7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2. 29. 화재보험, 해상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각종의 손해보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조성스타호 선박(종류 유람선, 정원 27명, 톤수 8.55t,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00. 3. 5.부터 2001. 3. 4.까지, 담보지역을 대한민국, 보상한도액을 여객신체장해 1인당 1억 원, 1사고당 10억 원으로 각 정하여 피고의 유ㆍ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담보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에 탑승한 승객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보상받기로 하는 내용의 유ㆍ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선박은 평소 인천 동구 만석동 부두(이하 '만석부두'라고 한다)의 유선선착장에 정박해 있다가 출항하는데, 2000. 11. 12. 06:20경에는 만조 때라 유선선착장이 바다에 잠겨 사용할 수 없었고, 유선선착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방파제(폭은 55㎝이고 손잡이나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이후 방파제 폭을 135㎝로 넓히는 공사를 하였고, 1.3m 높이의 난간을 설치하였으며, 황색선으로 추락주의선을 표시하였다.)에는 순영호, 선광호, 서정호 등 약 10여 척의 선박이 선수를 대고 정박해 있어 선박을 댈 공간이 부족하자, 원고는 그의 처와 함께 순영호와 선광호 선미에 이 사건 선박의 선수를 대고 승객들이 위 선광호 등을 거쳐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다. 한철희는 과천시청 상하수과 소속 기능직 9급 조무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바다 낚시를 위해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임차한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기 위하여 2000. 11. 12. 06:00경 만석부두 출입문에서 대기하다가 06:20경 조성스타호 승객은 탑승하라는 지시에 의해 만석부두에 들어섰는데, 방파제 위에서 순영호와 선광호 사이에 서 있다가 바다쪽 허공에 오른발을 걸어가듯 헛디디면서 순영호와 선광호 사이의 바다에 추락하여 익사하였다.

라. 망 한철희의 상속인들인 장은자, 한세규, 한세미는 대한민국과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만석부두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에게는 방파제를 이용하여 승선하는 사람들이 균형을 잃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방파제를 넓게 확장하거나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 승객들이 안전하게 승선할 수 있도록 부두를 관리하거나 만석부두의 초소 근무자들이 위험한 승선행위를 통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선박의 운항이나 승객의 승ㆍ하선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승객들이 알아서 승선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01. 12. 26. "대한민국과 원고는 각자 장은자에게 3,000만 원, 한세규, 한세미에게 각 2,000만 원을 2002. 2. 15.까지 지급한다. 위 기일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미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강제조정을 하여 위 강제조정이 2002. 1. 21. 확정되었고, 대한민국은 이에 따라 2002. 3. 5. 위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70,719,17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 후 대한민국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02. 11. 22. 위 70,719,17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을 60%로 보아 "원고는 대한민국에게 42,431,502원과 이에 대한 2002. 3. 6.부터 2002.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2002가단23559)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2. 12. 18. 확정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보험기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유ㆍ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은 이 사건 선박에 탑승하기 전에 만석부두 선착장 방파제 위에 서 있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유ㆍ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상 '탑승한 승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손해는 위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3. 판 단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상대상이 되는 손해인지, 즉 이 사건 사고가 보험대상이 되는 사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보험이 "피보험자가 담보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에 탑승한 승객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보상하는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유ㆍ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3조).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선박의 탑승용구에 접촉하기 훨씬 전으로서 이 사건 선박과 방파제 사이에 있는 다른 선박에 탑승하기 직전에 방파제 위에서 발을 헛디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선박의 지배ㆍ관리 또는 위험이 미치는 범위에 들어가기 전의 사고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그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약관이 정하는 이 사건 선박에 '탑승한 승객'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입게 된 손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영석(재판장) 이승철 박정제